구조용 쇠고리 풀려 등산객 추락사…구조대원 입건


울산 울주경찰서는 23일 구조장비를 제대로 채우지 않아 등산객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울산소방본부 소속 항공구조대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께 울산시 울주군 간월산 해발 800m 지점에서 등산객 B씨를 헬기로 이송하던 중 상공 20m 지점에서 B씨가 추락해 숨진 후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A씨가 구조 당시 B씨 허리에 채운 안전벨트와 이 벨트와 연결하는 구조용 쇠고리(카라비너)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한 결과, 불량 등 이상이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라비너를 제대로 채웠는지 재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조 장비에 이상이 없고, B씨 역시 과실 일부를 인정한 만큼 입건했다"며 "다만 구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건을 마무리하기 전 다시 한 번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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