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고유황벙커C유 사용 21개업체 적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열 공급시설을 갖춘 도내 309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를 벌인 결과 불법으로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한 21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벙커C유는 대형 보일러나 디젤기관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포천, 가평 등 6개 시·군은 황 함유량 비율 0.5% 이하, 그 외 지역은 0.3% 이하의 벙커C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은 황 함유량이 3.208%로 기준치의 10배 이상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와 해당 시·군에 적발된 업체를 형사고발 하고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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