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가정법원에 '당사자 신문' 요청…이부진 "필요성 없어"

이부진, '중복 소송' 정리 위해 1개 소송 취하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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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측이 아내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이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사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태형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5시30분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2회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임 고문 측 소송대리인인 박상열 변호사는 절차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임 고문과 이 사장 모두 법정에서 직접 이혼 사유가 있는지 신문하기 위해 재판부에 신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사장 측 소송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당사자를 신문할 필요성이 없어서 재판부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세한 이유는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추후 양측 입장을 검토한 뒤 당사자 신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장 측은 앞서 임 고문이 '중복 소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출한 소 취하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지만, 이날 입장을 바꿔 소 취하에 동의했다.

윤 변호사는 "앞서는 재판 기일이 언제 지정될지 몰라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해) 부동의했는데, 수원지법에서 넘어온 사건도 기일이 지정됐다"며 "중복 소송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소 취하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지난해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고문을 상대로 처음 제기했다.

1심은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며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 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아울러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은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법원에 동시에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보고 1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임 고문은 중복 소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서울에서 낸 이혼 소송을 취하한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지법 항소심에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해 1심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진행돼 굳이 2개의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임 고문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변호사는 "워낙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가능한 앞으로도 (임 고문이)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내년 2월 9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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