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건강기능식품 판매 홈쇼핑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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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두고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한 홈쇼핑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CJ오쇼핑·홈앤쇼핑·GS MY SHOP 등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CJ오쇼핑 '퍼펙트조인트 보스웰리아'는 건강기능식품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효능과 효과가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해당 식품의 기능성 원료인 '보스웰리아'에 대한 인체적용 시험 논문에서 "경미한 위장 부작용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방송에서는 "위장장애 없음 확인"으로 허위 고지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홈앤쇼핑, GS MY SHOP의 '관절엔 포르테', GS SHOP '블랙모어스 조인트 플렉스 보스웰리아',NS홈쇼핑 '연골파워 보스웰리아', 아임쇼핑 '보스웰리아 관절락'도 같은 이유로 '주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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