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해경 압수수색 때 검찰에 전화했지만 상황만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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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오늘(22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검찰이 참사 당일 청와대와의 통화 내역이 담긴 해양경찰청 서버를 압수수색할 때 수사팀 간부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지만, 당시 검찰과 해경이 압수수색을 놓고 갈등하는 상황을 보고받고 상황 파악 차원에서 통화했을 뿐 청와대로서 조정하거나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오늘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압수수색 현장에 파견된 수사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정확히 누군지 몰라도 수사팀의 누군가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며 통화 상대방에 대해 "부장검사급이나 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이 당시 수사팀 간부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 이두식(광주지검 차장검사), 윤대진(광주지검 형사2부장) 등을 거론하자 "그 중에 하나 아닐까 싶다"고 진술했습니다.

우 전 수석 진술에 따르면 2014년 6월 당시 해경은 검찰이 서버의 임의 제출을 요구하자 "검찰에서 압수 장소에 포함되지 않은 데서 서버를 가져가려고 한다"며 청와대 담당 비서관을 통해 항의했고, 이는 우 전 수석에게 전달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현장에서 검찰과 해경, 두 국가기관이 갈등 내지 대치하는 상황이었다"며 "상황만 파악해 봤다. 압수수색 장소에서 빠진 건 맞는 것 같고, (검찰은 해경에) 임의 제출하라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해결할 거지, 청와대가 조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상태에서 다른 조치는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압수수색 집행은 사법 작용이고, 그에 대한 1차 판단은 검찰에 있지, 민정수석이던 증인이 조율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하자 우 전 수석은 "청와대가 국가기관 간 갈등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어느 한쪽 편을 들어 압수수색 하라, 하지 말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그 상태에서 손을 뗀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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