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친한데…" 취업 미끼 2천만 원 받아 챙겨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해 취업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전에 있는 한 이발소에서 만난 B씨 등 2명에게 "나는 지역 유력 인사와 친분이 있고, 이 이발소 주인의 아들을 구청 계약직으로 취직시켜준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과도 친분이 있다, 교제비를 주면 당신들의 아들과 조카를 지역 공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B씨 1천만원 등 두 명으로부터 모두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제비로 받은 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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