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의혹' 롯데그룹 일가 법정서 모두 "혐의 부인"

신격호 변호인 "건강상태 고려해 재판 정지해달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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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의혹으로 줄줄이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법정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상세한 의견은 추후 밝히겠다"며 자세한 의견을 말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롯데그룹 및 가족과 관련한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신 회장 심경을 전했다.

2005∼2015년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인은 "보수 지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씨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짤막하게 의견을 밝혔다.

그룹 차원의 횡령·배임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정책본부 지원실장을 지낸 채정병(65)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61) 정책본부 운영실장, 소진세(66)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도 모두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추후 의견을 내겠다"며 따로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재판을 정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 또는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을 때 법원은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법정에 올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검토한 뒤 공판절차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어 서씨 측 변호인에게 "공판이 열리면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데, 출석할 수 있나"라고 확인했다.

서씨의 변호인은 "본인이 아직 분명하게 정하지 못한 것 같다"며 "공판기일 전에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등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영업이익을 몰아 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식의 방법으로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 신 전 부회장은 '공짜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25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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