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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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공무원도 학칙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대학교 등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지원' TF는 이런 내용의 회의 결과를 오늘(22일) 발표했습니다.

TF는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제11조 1항 2조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과 관련해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이른바 공무 수행 대상에 법인과 단체의 대표는 포함되지만, 그 구성원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는 공무 수행 대상에 해당돼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만, 이번 유권 해석으로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TF는 또 각종 법령에 근거해 공직자 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이 대학교와 대학원 등에서 장학금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학칙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에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보고 허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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