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코리아타운 혐한집회 금지 이끌어낸 곽진웅 대표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지난 20일 일본 오사카시 이쿠노구의 쓰루하시 코리아타운 인근에서 예정됐던 혐한집회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이 지역 재일한국인 시민단체인 코리아NGO센터입니다.
이 단체는 그동안 오사카 코리아타운 인근 JR 쓰루하시역 근처에서 혐한집회를 열었던 한 남성이 다시 혐한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단체의 곽진웅 대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일한국인 밀집지역에서의 혐한집회를 금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리아NGO센터는 한국인을 비롯한 재일외국인의 인권 보호, 재일한국인에 대한 민족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법원이 내린 가처분 내용은 해당 남성이 오사카시 이쿠노구에 있는 이 단체의 반경 600m에서 집회를 열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집회 금지 지역에는 혐한 단체들의 단골 집회 장소인 쓰루하시역과 코리아타운 상점가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일본 국회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이나 혐오발언을 의미하는 '헤이트 스피치'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억제법이 통과됐고, 오사카시는 지난 7월부터 헤이트 스피치가 열릴 경우 주최한 단체의 명단이나 주최자의 이름을 공표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