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음대 채용제도 변경으로 해촉됐던 서울대 성악과 강사들이 다음 학기부터 강단에 다시 섭니다.
계약 해지를 앞둔 비학생조교의 고용안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안을 받아들여 지난해 해촉된 성악과 강사 6명에게 다음 학기부터 강의를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고등교육법, 일명 '시간강사법'이 시행되지 않거나 유예될 경우에는 향후 3년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2년간 강사 위촉을 보장하고 이후에는 평가에 따라 재위촉 여부를 결정합니다.
관행적으로 시간강사들에게 5년의 임용 기간을 보장해왔던 서울대 성악과는 지난해 말 1년 단위로 강사를 임용하기로 제도를 바꾸면서 원래 강사 40여 명을 해촉했습니다.
이 중 6명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대는 이에 더해 계약 해지를 앞둔 비학생조교들에게도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비학생조교'는 학업을 병행하지 않으면서 교무, 학사, 홍보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말합니다.
서울대는 고등교육법에서 조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비학생조교를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장기간 고용해 왔습니다.
이 같은 운용이 문제가 되자 내년부터 조교 임용 기한을 제한한다는 지침을 내놔 수십 명의 계약이 해지될 예정이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예산 문제 등의 어려움은 있지만 국립대학으로서 모범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자는 취지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교라는 직책을 없애고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세부 근로조건 등을 놓고는 앞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노조 서울대지부는 "아직 공식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학교의 방침에 환영하고 양측이 앞으로 정식교섭을 통해 문제를 적극적인 자세로 풀어나갔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