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혐의 유승민 보좌관에 벌금 500만 원 구형

피고인 측 "좋은 취지로 후원자 소개했을 뿐" 혐의 부인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보좌관 A(49)씨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역구 내 사업자에게 요청해 장애인 단체를 후원한 뒤 마치 지역구 사무실에서 지원한 것처럼 생색을 낸 사례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한 장애인 단체에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는 현금 105만원을 제3자 명의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를 맡은 유승정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기부 주체가 제3자가 분명한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원장을 역임하고 법무법인 바른 소속인 유 변호사는 유승민 의원의 친형이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좋은 취지로 후원자를 소개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6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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