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문서유출 '바티리크스' 성직자 형기 절반 복역 후 사면


교황청 기밀문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바티칸 법원에서 18개월 형을 선고받은 스페인 출신 고위성직자(몬시뇰)가 형기의 절반인 9개월 복역 만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면을 받아 20일(현지시간) 석방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탄절을 맞아 조건부 사면한 바예호 몬시뇰은 바티칸 재정담당 고위직에서 파면된 상태로 소속교구인 스페인 아스토르가 교구 주교의 처분을 따르게 된다.

바티칸 법원은 지난 7월 바예호 몬시뇰이 기밀문서를 언론인 두 명에게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직범죄 구성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바예호 몬시뇰의 문서 유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문서를 건네받은 언론이 두 명이 재판에 회부되자 언론 단체들은 언론자유가 탄압받는다고 교황청을 극렬히 비난한 바 있다.

교황청 기밀문서를 바탕으로 에밀리아노 피티팔디와 쟌루이지 누치 등 언론인들이 주교와 추기경들의 탐욕을 폭로한 책은 지난해 발간돼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번 성탄절 사면은 전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가 교황청 기밀을 누치에게 넘겨준 당시 교황 집사를 2012년에 사면했던 일을 연상케 한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