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진표 의원 판결 항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에 대해 혐의 일부를 무죄로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의 이유를 들어 김 의원에 대한 항소장을 수원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주민 등으로 이뤄진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 81만원 어치를 나눠주고 "조 시장이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는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상대 후보였던 새누리당 정미경 전 의원 측이 "지역 현안인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정 전 의원이 반대하지 않았고 불법선거운동도 안 했는데 언론인터뷰를 통해 그렇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기부행위와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 당선무효형의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기부행위의 적용대상인 선거구민은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기존 선거구가 효력을 상실한 기간 기부행위로 처벌받은 24명에 대해 이미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유죄로 인정된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죄질에 비해 형이 낮아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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