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청와대가 정당 해산 관여" 김기춘·박한철 고소


옛 통합진보당 인사 6명이 청와대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여했다며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한철(63) 헌법재판소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21일 고소했다.

고소인 명단에는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해 오병윤,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김 전 실장과 박 소장에게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이 헌재에 연내 선고를 지시하는 등 헌재 재판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또 "박 소장이 김 전 실장에게 재판 진행 과정 및 평의 내용과 결과를 미리 전달해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들로 인해 통합진보당이 강제로 해산당했을 뿐 아니라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수만 명의 당원이 정치적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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