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벽등반한 이유는' 가스 배관타고 아파트·빌라 털려고


대전 유성경찰서는 오늘(21일)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 빌라와 아파트 등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이모(52)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0∼11월 대전, 광주 등 아파트와 빌라에서 배관을 타고 올라가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21차례에 걸쳐 귀금속 등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주로 초저녁에 불이 꺼진 집을 노렸으며, 잠기지 않은 화장실 창문 등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별다른 장비 없이 최고 5층까지 배관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범행에 활용하려고 암벽 등반 등 체력 관리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훔친 귀금속을 팔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화장실 창문은 환기하려고 잘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며 "외출 시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TV를 틀어놓고 나가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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