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생식 독성물질 취급 女근로자 27% 난임 겪어"


생식기능이나 태아의 발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톨루엔 등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된 한 병원 여성근로자 406명 중 27%가 난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8%는 조산이나 사산, 자연유산을 경험했고, 20.2%는 월경에 이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생식독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6.6%에 불과했고, 직장에서 안전보건자료나 정보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30%를 밑돌았습니다.

인권위는 생식독성 물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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