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돈 미리 달라" 예약·주문 미끼로 영세상인 등쳐


대구 중부경찰서는 21일 영세상인을 등쳐 400여만원을 사취한 혐의(사기)로 이모(58)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 4일 중구 한 식당에 들어가 단체예약을 하는 척하며 "음식값 130만원은 내일 200만원권 수표로 계산할 테니 잔돈을 먼저 달라"고 속여 7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년여간 비슷한 수법으로 가게 10곳에서 모두 496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식당, 이불·속옷 가게, 문구점, 공구상 등 소규모 점포를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이씨 요구를 거절하면 구매예약 등이 취소될까 봐 어쩔 수 없이 잔돈을 먼저 내줬다"며 "피의자는 범행으로 마련한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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