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하청 근로자들 "파견 인정해달라" 소송 승소


동양시멘트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견 관계를 인정해달라"며 원청업체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 김범준 부장판사는 동양시멘트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52명이 동양시멘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양시멘트와 근로자들 사이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며 "동양시멘트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사실상 같은 업무를 했지만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며 근무해왔다며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고 보고 동양시멘트와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동양시멘트가 일부 하청업체 근로자를 해고하자 근로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잇달아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판정 이후에도 동양시멘트가 직접 고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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