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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죽을죄' 지었지만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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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가 공개됐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를 통해 탄핵 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연설문 등 비밀누설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 씨의 역할을 미국에서 대통령·주지사 등의 사설 고문단 또는 브레인을 일컫는 '키친 캐비닛'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서 최 씨의 관여비율은 '1% 미만'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답변서가 공개되고 하루가 지난 19일(어제), 국정농단 논란을 일으킨 최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 씨의 모습은 마치 대통령 답변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11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겁니다.

■ 내 죄는 0에 수렴합니다?

검찰이 최순실 씨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는 직권남용과 강요, 사기미수 등 모두 11가지입니다. 최 씨는 11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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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와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 8가지를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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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최 씨가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와 탄핵심판의 신뢰도를 흔들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 기간을 늘리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8가지 혐의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법률 위배 행위 8가지'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 공판준비기일에 '굳이' 출석한 이유

최순실 씨가 출석한 대법정은 서울중앙지법 417호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섰던 법정입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방송촬영도 허가했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라고 말하는데요, 공판준비기일이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인들만 참석하고 당사자인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는데, 최 씨가 참석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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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수의 차림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최 씨가 재판에 얼굴을 비친 것에 대해 검찰 측 주장을 직접 들어보고 재판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검찰 조사 당시 주로 사복을 입던 최 씨가 수의를 입고 나온 것도 동정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분석도 있습니다.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 '인권침해 당했다' 주장도

최순실 씨는 이날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습니다.

최 씨는 국민참여재판이 "진상 규명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답했지만, 국민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국민 배심원단의 평결이 불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지만, 검찰은 최 씨 측의 주장에 즉각 반박했습니다.

기소 후 최 씨에 대해 이뤄진 조사는 추가 확인된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고, 몇 회 있었던 조사는 추가 기소된 최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범죄 사실에 대한 조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 접견권도 충분히 보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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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전 국민 앞에서 '죽을죄'를 지었다며 용서해달라고 울먹였던 최순실 씨.

두 달 후의 최순실 씨는 '범죄'는 저지른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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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은 최 씨의 이런 모습에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말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기획·구성 :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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