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보복했다가 고발되면 공공기관 용역입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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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가 부당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끊는 등 보복행위를 했다가 검찰에 고발되면 공공분야 용역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하다 검찰에 고발되면 5.1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기존 3.0점보다 크게 강화된 것으로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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