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떨이' 비용 부담…GS리테일에 과징금 1억9천만 원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재고소진 행사 비용을 떠넘겼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재고소진 장려금을 요구하고 사전 약정 없이 진열장려금을 받은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천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GS리테일은 GS25 편의점, GS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업잡니다.

GS리테일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판매가 되지 않은 상품을 소진하기 위해 할인행사를 하면서 행사 비용 중 일부인 2억2천893만 원을 14개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S리테일이 납품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의 경우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 위험과 판매 비용은 모두 GS리테일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GS리테일은 신상품·리뉴얼상품 입점을 대가로 납품업자에게 '재고소진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행사 비용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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