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동원 위장업체 10개 설립해 80억 원대 학교급식 낙찰

교육청 관리자시스템 몰래 접속, 경쟁업체 입찰정보 파악


10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해 80억원대 학교 급식을 불법으로 낙찰받은 급식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업자는 교육청 학교 급식 관리자의 접속 정보를 알아내 입찰 시스템에 무단 접속, 경쟁업체의 정보까지 알아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광주 한 식자재 업체 대표 조모(53·여)씨를 구속하고 다른 식자재 업체 9개의 전·현직 대표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주 316개 초·중·고교가 입찰 공고한 86억원 상당의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을 483회 불법으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은 학교에서 단가를 써내고 이를 입찰 공고하면 추첨·낙찰된 업체가 공급한다.

각 학교에서 매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등을 이용해 입찰 공고하고, 업체에서 투찰가액을 입력하고 낙찰되면 납품을 할 수 있다.

학교가 써낸 식자재 단가가 5천만원 이상이면 최저가를 쓴 업체가, 5천만원 이하는 추첨을 통해 차상위 금액을 써낸 업체가 선정되도록 돼 있다.

A씨는 자신과 딸, 언니, 지인, 종업원 명의로 10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하고 이들 학교의 급식 입찰에 함께 참여해 낙찰률을 높였다.

위장업체를 동원한 덕에 대부분 5천만원 이하 입찰에 참여했는데도 낙찰률이 높았다.

광주의 학교 급식 식자재 업체는 총 70개로, 10개 업체를 동원한 A씨는 그만큼 낙찰률이 높아졌고 정직하게 참여한 업체는 낙찰률이 낮아져 피해를 봤다.

경찰은 이 기간 광주 초·중·고교 급식 식자재 납품의 20%가량을 이런 방식으로 A씨와 위장업체가 차지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특히 교육청 직원이 사용하는 EAT 관리자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54차례 접속하고 경쟁업체의 입찰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된 업체의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 낙찰률을 높일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교육청 직원이 아니면 접속할 수 없는 EAT 관리자시스템의 정보를 알아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교육청 직원과의 공모 여부가 드러나면 함께 처벌할 방침이다.

낙찰을 받고 나서는 A씨의 업체 위장업체를 대신해 모두 납품하고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체와 낙찰업체가 다를 경우 식자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식중독 등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A씨의 위장업체에서는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자재가 발견되기도 했다.

A씨는 또 위장업체 가운데 일부를 사회적기업으로 승인받고 직원 5명을 허위 등록해 급여·보조금 6천만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이재현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급식업체간 유착과 담합을 통한 불공정 행위나 불량 식자재 납품 등은 급식 거래 질서를 무너뜨린다"며 "결과적으로 학생 건강을 해치는 사안인 만큼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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