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중국에 보낸 20대 송금책 구속


울산 남부경찰서는 오늘(20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돈을 중국 조직에 송금한 권모(2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권씨는 10월부터 이번 달 8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20여 명으로부터 받은 2억2천300만원을 중국 현지 조직에 송금한 뒤 3∼8%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2·3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로 바꿔줄 테니, 우선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씨는 서울, 부산, 울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보이스피싱 인출책들로부터 돈을 받아 중국에 송금하는 역할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권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모집책과 인출책 등 범행에 가담한 공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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