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 정원 959명 안전·건강분야 등에 재배치


행정자치부는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기능이 줄어든 분야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 959명을 안전과 건강 등의 분야로 재배치하는 내용의 43개 부처 직제 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부터 각 부처 정원의 1%를 통합정원으로 지정해 업무가 늘어나는 새로운 증원 소요에 재배치하고 있으며, 올해는 통합정원 959명을 활용해 경제활성화와 국민안전, 건강 등의 분야에 중점적으로 재배치했다.

또 이달 말 직제개정으로 검사 정원 증원으로 인한 보조인력 76명과 지진 대응인력 32명,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11명, 해경 헬기 운용인력 10명 등 총 154명이 증원된다.

올해 국가공무원 정원은 총 4천5명 늘었으며 분야별 증원 규모는 경찰 2천15명, 교원 662명, 일반직 1천328명이다.

행자부는 일반분야는 1천328명 증원됐지만, 통합정원으로 959명이 감축·재배치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369명 증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립수목원과 국립기상과학원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책임운영기관은 외부 공모로 채용하는 기관장에게 조직과 인사, 예산의 자율성을 주고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관으로 현재 총 49개 기관이 지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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