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마약성분 코데인 함유 진통제 판매 규제


호주 당국이 코데인이 함유된 의약품을 오는 2018년 2월 1일부터는 일반의약품 목록에서 제외, 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도록 했다.

호주 식품의약품안전청(TGA)은 중독성 있는 마약류인 코데인이 진통제로 이용되면서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AAP 통신 등 호주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TGA 측은 이번 조치가 의사 처방전 없이는 코데인 함유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국가, 홍콩, 일본, 아랍에미리트(UAE)의 사례를 고려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많은 소비자가 만성 통증 치료를 위해 큰 고민 없이 저용량이 코데인이 든 의약품을 이용하면서 코데인에 중독되는 경향이 있다.

또 의사 처방전이 없는 코데인 의약품의 오남용은 간 손상과 위궤양, 호흡 억제, 나아가 사망 등 심각한 결과를 부르고 있다고 TGA는 밝혔다.

TGA는 또 저용량의 코데인 함유 의약품이 통증이나 기침 치료와 관련해 코데인이 아예 없는 유사 의약품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유엔에 따르면 코데인이나 모르핀처럼 아편 비슷한 작용을 하는 합성 진통제 이용은 지난 10년간 4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정부 자료로는 코데인 중독으로 치료받은 사람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300여명 수준이었으나 2012~13 회계연도에는 1천명이 넘었다.

호주의학협회(AMA)의 스티븐 파니스 부회장은 "호주는 선진국에서는 유일하게 코데인을 처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국가"라며 사람들의 피해를 줄일 방안이라며 환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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