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승진순위 조작…구미시 국장 등 2명 구속


대구지검 김천지청 이철호 부장검사는 20일 근무성적과 승진순위를 바꾸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구미시 국장 이모(60·4급)씨와 지시를 따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인사담당 공무원 김모(37·7급)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2014년 하반기와 지난해 상·하반기에 7·8급 공무원 37명의 근무성적 점수와 승진후보자 순위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인사 조작으로 전체 승진후보자 54명 순위가 모두 뒤바뀌었다.

이씨는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하던 행정지원국장이었고, 현재 정년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이들은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때 근무평가 점수와 순위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고, 감사원은 지난 6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에서 "근무성적 평정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안이지만 근무성적 자료를 잘못 작성하거나 위원회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점수와 순위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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