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서 아닌 'CD 공소장'은 무효…문서로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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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로 제출된 검찰 공소장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소 제기는 종이 문서, 즉 공소장으로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대법원 2부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콘텐츠를 회원들이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도록 중개하고 요금을 받아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 씨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저장 매체나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공소장의 일부로서의 서면으로 볼 수 없다"며,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 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해 제출한 경우,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서면주의는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백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웹하드 사이트 2개를 만들고 그 다음해까지 불법 콘텐츠를 61만 여 차례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의 저작권 침해 및 방조 범죄는 동영상 3만 2천여 건, 기타 저작물 58만 여 건에 이르고 이를 통해 김 씨는 약 7억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기소하면서 범죄 건수가 워낙 많아 종이 문서로 출력하면 분량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3개 목록을 CD로 첨부했습니다.

1심은 김 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김 씨 측이 "CD 제출은 법이 정한 기소 방식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해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CD 제출이 허용된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CD 공소장은 효력이 없다며 김 씨의 유무죄 판단을 다시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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