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프랑스 재무장관 재임 시절 과실로 기업주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라가르드 총재에게 따로 형벌이 부과되지는 않았지만, 라가르드 총재의 지도력과 IMF의 신뢰도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프랑스 공직자 특별법원인 공화국법정은 "라가르드 총재가 재무장관 때 4억 유로의 잘못된 중재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고 현지 주간지 렉스프레스가 인터넷판에서 보도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유죄 판결에도 형벌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선의로 행동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라가르드 측 변호인은 판결 뒤 즉각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프랑스 재무장관이던 2007년 아디다스와 국영 크레디리요네 은행의 분쟁을 중재하면서 아디다스 전 소유주인 베르나르 타피에게 4억 유로, 우리 돈으로 5천억 상당의 보상금을 받게 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타피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니콜라 사르코지를 지원해, 사르코지 정부 재무장관이었던 라가르드가 타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 항소법원은 타피에게 정부에 보상금을 반납하라고 판결했지만, 타피가 불복하면서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2011년 IMF 총재로 취임해 지난 2월 연임에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