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PC 감정 필요" vs 檢 "최 씨 혐의 자료 아냐"


기소 이후 법정에서 처음 마주 선 검찰과 '비선 실세' 최순실(60)씨 측은 재판 첫날부터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였다.

발단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증거물이자 검찰이 최씨의 것으로 결론 내린 '태블릿PC'였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태블릿PC에 담긴 문서 200여건이 정렬돼 있고 이 문건을 최씨가 열람하고 봤다는 취지"라며 "그런데 최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PC의 실물을본 적이 없다"며 해당 태블릿PC를 증거로 채택해 검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이것은 피고인에 대해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양형에서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도 태블릿PC에 어떤 것이 들어있었고 이 사건에서 어떤 성격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중고 시장에서 어렵게 구했다는 같은 모델 제품을 법정에서 꺼내 보이기도 했다.

이어 그는 "최씨의 재판이 '국정농단자'에 대한 재판이라면 태블릿PC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비록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해도 양형에는 중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검찰은 "JTBC에서 보도한 태블릿PC는 검찰에 임의제출돼서 정호성 피고인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증거로 이미 제출됐다"면서 "이 PC는 최씨의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왜 태블릿PC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 했느냐고 하는데, 이 PC에 대해 별도의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절차를 거쳐 이미징 작업을 해뒀다. 이 자료를 제시하게 되는 것"이라며 "태블릿PC 자체는 압수해 현물로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강압 및 인권침해 수사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재판에 넘긴 피고인의 신병 관리 권한은 재판부에 있다"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소한 피고인은 검찰이 불러 조사할 수가 없는데도 계속 소환하고 심지어 수사관을 구치소까지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 불러서 조사하느냐'라고 하니 어떤 검찰은 '참고인 조사는 된다'고 하더라"라며 "기소해놓고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건 탈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에 "강압 수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기소 후 조사는 추가 확인된 증거에 관한 조사였으며 최씨 동의를 받아 변호사 입회하에 이뤄졌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해당 조사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관련된 조사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씨는 김 전 차관과의 공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 수사관을 구치소에 보냈다는 주장에는 "최씨가 진료 문제 때문에 호송차를 타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조사 필요성도 있고 해서 동의하에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에 "증거 목록의 입증 취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어느 공소사실과 관련됐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공범(박근혜 대통령)으로 기재된 사람까지 조사할 것을 예상했기에 입증 취지를 너무 자세히 기재하면 수사에 애로가 예상됐다"며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입증 취지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국정농단 사건 재판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