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대법관 후임 인선절차 보류…대법관 공석 우려


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여파로 내년 2월 27일 임기가 끝나는 이상훈 대법관의 후임을 찾는 작업에 본격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사실상 보류됨에 따라 대법관 공석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관은 후보자를 천거 받아 사회 일반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가 최종후보자 3배수 이상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대법관 임명권자는 대통령인데 현재 박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통상 2개월 안팎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쯤 후보자를 천거 받는 공고가 나가야 하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우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역할을 대신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경우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현상 유지'성 인사는 할 수 있지만, 대법관과 같은 헌법기관 구성원에 대한 인사는 권한이 없다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입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