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죄질 따라 차등 등록…고위험은 30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죄질에 따라 차등 등록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4단계로 차등화한다.

현행 등록 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선고형에 따라 경미 범죄자는 10년이나 15년으로 줄이고, 고위험 성범죄자는 30년으로 늘린다.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재범이 없는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심사를 거쳐 잔여기간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클린레코드 제도'도 도입된다.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를 침입하거나 몰래카메라 촬영 등 '간음·추행이 없는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6개월로 일률적이었던 경찰의 신상정보 진위 확인 주기 또한 바뀐 등록 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다.

이 밖에도 등록대상자가 해외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시 출입국 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성범죄 재범을 막고자 2006년 도입해 10년가량 시행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7월 성폭력처벌법 중 신상정보 관리조항인 제45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정보를 일률적으로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저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완화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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