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준비기일 이르면 금주 결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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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1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준비절차 기일 지정과 검찰·특검 수사 기록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향후 진행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일단 헌재는 이번 주 안으로 준비기일을 결정해 신속하게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또 검찰과 특별검사 측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요구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자료 제출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향후 절차 진행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리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답변서를 통해 주장한 '헌재법 51조에 따른 탄핵심판 정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조문에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재판관 회의의 논의 사항이 될 수 있다"면서도, 법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원론적으로 필요하면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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