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네" 보이스피싱 뒤봐주다 범행 직접 뛰어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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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뇌물을 받고 범행을 숨겨주다 못해 직접 보이스피싱 범죄에 뛰어들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보이스피싱 전담 경사 임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2월에서 9월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씨 등 3명의 범죄를 축소.은폐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씨는 평소 알고 지낸 조폭으로부터 이씨를 소개받아 보이스피싱 조직 제보를 받는 대신 그의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기거나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임씨는 150여개에 이르는 이씨의 대포통장 공급 개수를 5개로 줄이고, 사기 혐의를 제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덕분에 이씨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도중에도 중국으로 넘어가 다른 조직 범행에 가담한 이씨는 이를 임 경사에게 제보했고, 임씨는 제보자 조사를 하면서 이씨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는 가명 조서를 쓰고, 신원관리카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임씨는 이씨 등을 따로 만나 수사상황을 알려주는가 하면, 총책 홍모씨를 입건하지 않거나 선처를 해주는 대가로 150만원 상당의 룸살롱 향응과 1천340만원 상당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임씨는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범행에 직접 뛰어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3월 임씨는 이씨에게 새로운 보이스피싱 사업을 제안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임씨는 이런 혐의가 새로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다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씨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3명을 구속기소하고,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중국으로 달아난 홍씨는 인터폴에 수배 의뢰하는 등 3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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