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희팔 뒷돈 9억 받은 전직 경찰 징역 9년 확정


5조 원대 다단계 사기범인 조희팔에게 억 대의 돈을 받고 수사정보를 알려준 전직 경찰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52살 권 모 전 총경에게 2심 법원은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9년과 벌금 천 5백만 원, 추징금 9억 6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권 전 총경은 상고했는데, 대법원이 오늘(18일) 이 상고를 기각한 겁니다.

권 전 총경은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8년 10월, 대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희팔과 만나 자기앞수표로 9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전 총경이 돈을 받은 시점은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하기 한 달여 전으로 경찰이 조희팔 사기 조직을 본격적으로 수사하던 시깁니다.

권 전 총경은 수사를 돕기는커녕 조희팔과 수시로 연락하거나 직접 만나서 당시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도주를 도왔습니다.

1심 법원은 권 전 총경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천 5백만 원, 추징금 9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권 전 총경의 별도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관련 혐의 등에 대해선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중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권 전 총경과 검찰 양쪽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조희팔이 지난 2011년 12월, 중국에서 숨졌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목격설이 끊이지 않으면서 사망 여부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올해 6월, '조희팔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 씨가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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