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신세계·롯데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


서울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새 대기업 사업자로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롯데가 선정됐습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 4곳과 부산 1곳, 강원 1곳 등 시내면세점 총 6곳의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대기업 사업자로는 현대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 등 3곳이 선정됐고, 중소중견기업은 탑시티면세점이 선정됐습니다.

반면, 지난해 워커힐면세점 기득권을 잃었던 SK네트웍스와 HDC신라면세점은 이번에 사업권을 따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면세점이 사업권을 가져갔고 강원 지역에서는 알펜시아가 특허를 따냈습니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2박3일간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면세점 특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업자 평가 기준은 12개 항목, 총 1천점 만점으로 관세청은 이번에 처음으로 항목별 점수와 총점을 공개했습니다.

서울 대기업 사업자 가운데서는 현대백화점이 801.5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어 롯데 800.10점, 신세계디에프 769.60점이었습니다.

서울 지역 탑시티는 761.03점, 부산면세점는 721.07점, 알펜시아는 699.65점을 받았습니다.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관세청은 "이번 신규특허는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적극 활용해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에 대한 특혜 의혹에도 심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관련법에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중단·연기·취소할 수 없고 심사를 연기·취소하게 되면 특허를 준비해 온 업체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선정된 사업자가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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