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구조조정 때 경영진도 경영실패 책임져야"


기업 구조조정 시 경영실패에 따른 책임을 기존 경영진에게 지우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의 최현경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위원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실업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결과"라고 전제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기업 구조조정이 인력구조조정 중심으로만 진행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은 실업 발생에 대비해 실업보험 등 관련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인력재배치를 위한 교육이나 대체가능 업무에 대한 정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구조조정에 앞서 기존 경영진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은 또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대기업의 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 국책은행인 경우가 많아 정부가 채권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리인에 그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책금융은 세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정부가 채권자로서 가지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최 연구위원은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기업활력법에 대해 "사업재편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2~3년은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한화케미칼,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10개 기업에 대해 사업재편 승인을 했습니다.

기업이 기업활력법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을 받으면 절차 간소화 등 여러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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