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법원장 사찰 의혹, 필요하면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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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에 대해 필요하면 고발 없이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일부 대기업 총수들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현 정권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필요하다면 인지수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인지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건 누군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직접 범죄 단서를 찾아 수사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대법원과 야권이 3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찰 주체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특검은 일단 문건의 양식으로 볼 때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실제로 국정원이 가담했다면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아울러 어제(16일) 김영재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진단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작성된 문제의 진단서에 적힌 서명이 김 원장의 친필인지, 대리 서명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일부 대기업 총수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주말까지 기존 수사기록 검토를 끝내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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