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고속도로 주변 500m이내 술판매점 금지 결정


인도 대법원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주변 술판매점 영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각 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주변 500m 이내엔 술판매점 영업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고속도로변 술판매점은 내년 3월 말까지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고속도로 주변에 술 판매점 위치와 광고 안내 표지판도 설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어라이브 세이프' 등 인도 시민단체들이 음주운전 방지 차원에서 고속도로변 술판매 금지 청원을 제기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진입로를 제외하면 일반 도로와 완전히 차단된 한국 고속도로와 달리 인도 고속도로는 상가 등이 있는 일반 도로와 접한 구간이 많아 고속도로 운전자들이 상점에서 쉽게 술 등을 살 수 있습니다.

남부 관광도시 푸두체리 마헤 지역은 고속도로 1㎞ 구간에 술판매점이 62개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법원은 "일단 눈에 보이면 음주운전 유혹을 받게 된다"면서, "도로는 술로부터 완전히 차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과정에서 술판매점 영업을 옹호하는 주 정부 측에 "주류 업계 대변인처럼 행동한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지난 한해 50만1천43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0만279명이 다치고 14만 6천133명이 숨졌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