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킷벤키저의 진통제 '뉴로펜'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일으킨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의 영국 본사가 진통제 효능에 대해 호주 소비자를 오도한 것과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이 3.5배로 크게 늘었다.
호주 항소법원은 16일 영국 일반의약품 및 생활용품 업체인 레킷벤키저에 600만 호주달러(52억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 판결을 내렸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다.
레킷벤키저는 1심에서는 벌금 170만 호주달러(14억8천만원)를 받았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레킷벤키저의 소비자법 위반을 인정했음에도 벌금이 너무 작다며 항소하자 항소법원은 ACCC 요구대로 벌금액을 크게 올렸다.
1년 전 1심 재판부는 레킷벤키저가 진통제 뉴로펜을 팔면서 사실상 동일한 약품 성분을 가졌음에도 이름만 바꿔 폭리를 취한 것으로 판정했다.
레킷벤키저는 뉴로펜에 대해 요통 등 특정 통증에 특효를 발휘한다며 같은 회사 일반진통제인 이부프로펜(ibuprofen)보다 값을 배로 받아왔으나, 실제로 핵심 성분의 양은 두 제품 모두 같았다.
레킷벤키저 측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전심의 벌금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만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옥시레킷벤키저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드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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