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격분' 검찰청 돌진 포클레인 기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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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청사에 포클레인 돌진 (사진=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관련 의혹에 분개해 지난달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찰청에 진입해 시설물을 부순 기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구속 기소된 포클레인 기사 45살 정 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정 씨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 합의서, 탄원서 등을 준비할 수 있게 국민참여재판 기일은 내년 3월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증거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검찰과 정 씨 측 의견을 종합하고 준비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정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 청사에 난입한 뒤 포클레인 집게로 진·출입차단기, 민원실 출입문 등을 부숴 1억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신을 제지하는 청원 경찰에게 집게를 휘둘러 위협하고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일감이 없어 평소 생활고에 시달리던 정 씨는 최 씨의 호화로운 생활에 반감을 품다가 범행 당일 최 씨의 검찰 출석 보도를 보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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