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도 배·비행기처럼 '피난안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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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선박이나 항공기처럼 연극, 콘서트를 하는 공연장에서도 공연 전에 관객들에게 유사시 대피 방법을 안내하도록 법적 의무가 부여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전국 930여개 공연장에 대한 안전검사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영세 소극장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과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연안전 강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전국 1천280개 공연장 가운데 아직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933곳(72.9%)에 대해 오는 2018년 5월까지 안전검사를 완료하도록 정부가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등록 후 9년이 넘은 노후 공연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우선 추진합니다.

300석 이하의 영세 소극장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과 안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18년까지 3년 동안 총 4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유사시 관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공연장 내 피난안내도 비치와 공연 시작 전 피난안내를 의무화하도록 내년 초 공연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연장 객석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발·보급하고 법제화도 추진합니다.

공연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확대합니다.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연장 기술 인력의 90% 이상이 내년까지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공연장의 내진 설계 여부와 정기 안전검사 결과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공연안전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하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공연장의 안전진단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공연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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