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관련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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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장 사찰 의혹도 필요하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팀이 대통령 대면조사는 물론, 청와대 압수수색을 벌이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바, 현재 관련 법리를 검토 중입니다.]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유지 장소라며 압수수색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 대응 논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특검보는 대통령 수사에 대해 독립적으로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원칙에 따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국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필요하면 인지 수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어제(15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는 양 대법원장의 일과 등이 담긴 사찰로 의심되는 자료가 특위에 제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검법에서는 수사 중 새로 파악된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 제출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검찰과 협의해 다음 주초에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과 특검 모두 수사자료를 갖고 있는데 자료를 보낼지 여부와 보낸다면 어느 쪽에서 보낼지 여부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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