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호 위반 '2배' 과태료 9만 원 확정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청탁금지법 전국 1호 위반자에게 법원이 최종적으로 '떡값의 2배'인 9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법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55살 A씨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인 어제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8일 자신의 고소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4만 5천 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사이에 '직무 연관성'이 있다며 가액에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떡 한 상자의 금액이 4만5천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반환된 점을 참작해 과태료는 떡값인 2배인 9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