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교원 성추행…교육부 내주 긴급 시도교육청 회의

"서울 S중·C중, 최소 교사 '해임' 수준 판단…엄정처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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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중학교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사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 징계·복무 담당자 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 울산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원 성추행 사건의 대책을 논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올해 초 교원 성범죄의 대처 수준을 한층 강화한 법령 개정이 이뤄진 이후 매뉴얼 정비 등 시도교육청 차원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중간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살필 계획이다.

또 각 시도교육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교원 성범죄 사건에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의 한 공립고에서 발생한 교사 여제자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한층 강화한 교원 성범죄 대처 방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 교내 성폭력 사건 은폐시 최고 파면까지 징계 ▲ 성범죄로 해임·파면시 교단 영구 퇴출 ▲ 성범죄 교원 징계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등이다.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올해 2월 마치고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립학교 교원 역시 같은 내용이 적용되도록 법령을 정비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이 무색하게도 교원 성범죄 사건이 전혀 줄지 않는 것은 현장에서 관련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거나 교사들의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내용이 현장에 뿌리 내기기까지 아직 과도기인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사들의 인식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더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울에서 발생한 S여중, S중의 교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서울시교육청에 엄정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두 학교는 모두 사립학교여서 학교재단이 연루 교사에 대한 징계권한을 가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두 학교 교사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최소 해임 사유라고 판단된다"며 "교육청이 이를 감안해 학교재단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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