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정원을 크게 초과해 여성수용자를 과밀수용한 교도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교도소에 수용된 진정인 A씨가 5명이 정원인 방에 공황장애와 뇌경색 등 환자를 포함한 9명이 생활하고 있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조사 결과 이 교도소에는 올해 4월 기준으로 정원의 166.1%가 수용됐고, 같은 해 8월에도 수용률이 150.7%로 과밀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인권위는 법을 위반해 교정시설에 수용됐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존엄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해당 교도소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