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일주일' 박 대통령…내일 헌재에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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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내일(16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지 일주일째를 맞게 됩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촛불집회 등에서 박 대통령 퇴진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세월호 7시간 등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특검수사에 대비한 법률적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입니다.

한 관계자는 오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탄핵과 특검을 앞두고 생각을 가다듬는 한편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분주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대해 지연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박 대통령은 내일 헌재에 탄핵심판 피청구인 자격으로 답변서를 낼 방침이라고 여권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답변서를 준비한다는 기조이기 때문에 내일 늦게 제출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중량감 있는 인사를 포함해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구성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간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홍원 전 국무총리,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대리인단에 포함된 것 아니냐거나 제안을 받은 인사들의 고사로 대리인단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확인할 사안이 아니다"며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또 박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임을 고려, 대리인단 명단 발표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명단은 애초 대리인단 내에서 공보 담당자를 별도로 정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재로썬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때 자연스럽게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제출할 답변서에는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적시한 헌법 및 법률 위반 13건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탄핵 자체에 대한 기본 입장이 담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법률대리인단은 13건의 개별 탄핵 사유에 대해 시간을 두고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가다듬는 것으로 알려져, 박 대통령은 '탄핵이 부당하다'는 큰 틀의 기본 입장을 중심으로 답변서를 내놓을 것이란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에 대해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 믿고 추진했던 일"(지난달 29일 3차 담화)이라는 입장과 함께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지난달 20일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 입장문)는 인식을 토대로 탄핵 사유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오늘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찰이 있었으며 청와대에 이런 내용이 보고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때 이야기 같은데 그 당시 근무했던 사람이 현재는 아무도 없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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