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재벌총수 특별사면' 금지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재벌총수와 대기업 고위임원의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자와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자, 성범죄자의 특별사면을 금지하고,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특별사면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별사면도 일반사면과 같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최근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특별사면 단행 1년 전부터 청와대에서 사전 논의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사법부의 결정적 실수를 바로잡거나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만 신중히 사용해야 하는데 그동안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재벌 등 기득권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해와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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