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특검·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요구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수사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국회에는 탄핵소추 사유 입증계획과 관련한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헌재는 오늘(15일) 제4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전담하는 수명 재판관이 특검과 검찰에 관련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법상 헌재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기록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기록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는 헌재가 변론 절차 중 법원과 검찰에 수사자료를 요청했지만 두 기관 모두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즉 헌재는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자료를 요청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수사자료가 확보되면 탄핵심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헌재는 또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에 탄핵소추사유를 입증할 계획과 증거목록을 서면으로 정리해 달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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