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vs "계획범행" 층간소음 살인 공방


지난 7월 경기도 하남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살인사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의사결정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후 밀항 시도까지 했다"고 반박,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치료감호소가 작성한 김모(34)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 내용을 공개했다.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정신의학적으로 망상, 환청, 현실적 판단 저하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으로 보이며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제시됐다.

앞서 지난 8월 1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정신감정 당시 3중 인격이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나, 두 달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흔적을 없애는 한편 수사 기간에 밀항 시도까지 했다"며 "분노를 참지 못한 이유를 타인 탓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변호인은 "피해 정도와 범행의 중대성 등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정신감정서의 의학적 소견을 판단에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층간소음 정도에 대해서도 양측이 의견을 달리했다.

검찰은 "노부부와 자녀가 없는 아들 부부만 거주하고 낮에는 피해자 밖에 없어 이전 거주자보다 소음이 덜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건물 구조가 달라지지 않아 통상적인 거주상황에서 나는 소음이 이전 거주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 어머니와 피해자 아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5시 50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위층인 21층 A(67)씨 집에 침입, A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 부인(66)을 숨지게 하고 A씨를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전에 흉기를 구입한 데 이어 피해자 아파트 복도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범행 당일 피해자 아파트에 무단 침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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