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 영재고 추진, '전자인'에 법적 권리·의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에 특화한 영재고를 설립하고, 사람 같은 기계에 대해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련 부처와 함께 마련해 15일 발표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안'에는 이처럼 AI가 일으킬 급진적 변화에 대처하려는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컴퓨터·뇌과학,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SW) 연구 등에 능통한 지능정보 영재 5만 명을 조기에 발굴해 키울 계획이다.

이런 AI 개발 유망주들이 효과적으로 융합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능정보 영재고(가칭)의 신설을 검토한다.

대학원 중에서도 지능정보 연구의 '선두주자'를 뽑아 10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AI 관련 전공의 석박사 과정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한다.

기술·사회 변화보다 항상 한발 늦다는 지적을 받아온 법·제도 부문에 대한 혁신에도 힘을 쏟는다.

기존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AI의 정착을 반영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꾸고, 특정 분야에서 자율적 판단과 분석을 할 수 있는 AI에 대해 '전자인'(Electronic Person)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작업도 검토키로 했다.

각 부처의 소관 법률을 AI의 변화에 맞게 신속하게 개정하는 전담 조직인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가칭)도 꾸린다.

개발자와 기업이 몰래 AI를 조작해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비리·권력남용 등을 저지르는 문제를 예방하는 제도도 본격적으로 연구한다.

정부는 이 같은 AI 범죄 및 기술 오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천명하고자 2018년 '지능정보기술 윤리헌장'을 제정할 예정이다.

미래부 등은 또 공공 AI 서비스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대중이 빠르게 AI 산업의 가치를 체감하게 하기로 했다.

범죄정보 통합 분석에 AI를 적용해 2022년까지 범죄 발생 개연성이 높은 장소나 상황을 자동으로 찾아내 바로 경찰력을 투입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또 2030년까지는 강력범죄 용의자의 얼굴을 기계가 자동으로 인식해 조기 검거를 돕는 프로그램의 도입을 추진한다.

이런 'AI 경찰'이 보편화하면 2014년 기준 78%인 범인 검거율은 2030년에는 88%로 10%p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신청·심사 절차가 복잡하고 예산이 새기 쉬운 복지행정 서비스에서도 AI를 도입해 더 편하고 정확하게 복지 서비스를 받게 할 구상이다.

예컨대 소득·재산정보 분석과 수급자 판정에 AI를 적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차상위계층·고령자·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자동으로 찾아 적시에 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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